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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과세 제외를 위한 재촌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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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를 자경할 때 과세 제외에 필요한 재촌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관련 탄원서는 관할 구청에 이송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의 재촌 범위와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정을 함께 탄원하였다. 공시지가 관련 탄원서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는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 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이십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지는 농지소재지의 재촌하여 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경우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이나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탄원하신 사항중 당해 필지의 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친 제2조 제3항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탄원서를 소관부처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이송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농지를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를 위한 재촌의 범위.
2.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정 요청.
회답
1. 재촌이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친 제2조 제3항에 따라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므로 탄원서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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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1 (<time datetime="1994-01-21">1994.01.21</time> 회신), "농지 과세 제외를 위한 재촌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01)
- 원 제목
- 재촌하여 자경하는 시 과세 제외되는 농지의 경우 재촌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