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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고 이미 낸 세액은 환급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며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고 이미 낸 세액은 환급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후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안이다.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세액을 납부했고 1993년 10월분 분납이 허가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며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하면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게 되어 부친이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은 과세제외 됩니다.
2. 위 2항에서와 같이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 되게 되면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는 것이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1993년 10월분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간에 자기소유기간분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으면 그 소유권 이전후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4.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중에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이 있어 과세제외 될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환급 및 분납세액의 처리 여부.
회답
1. 1993.08.27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므로 부친이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재촌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과세제외되면 예정결정 과세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므로 당초 분납허가된 1993년 10월분 분납세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 소유자 사이에 각자 소유기간분을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다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4. 원문은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과세기간중에 재촌하여 자경한 기간이 있어 과세제외 될’에서 끝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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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57 (<time datetime="1993-11-06">1993.11.06</time>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4)
- 원 제목
-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여 자경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