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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와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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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와 농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중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종중 소유인 임야와 농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된다. 종중명의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족보 등재,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와 임야가 등기부에는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종중 소유라고 주장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과세제외 되나,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 됨.
2. 따라서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실상 종중소유임야 및 농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된다.
2. 등기부에 종중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농지 및 임야의 경우에는 족보(가계보)에 종중재산으로 등재 여부, 부동산의 취득시기, 취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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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46 (1993.10.29 회신), "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와 임야는 토초세가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09)
- 원 제목
- 종중 토지에 대한 토초세의 과세유예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