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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음성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5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대용 음성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로 15㎝, 세로 12㎝,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면 과세 제외된다.

휴대용 음성 녹음·재생 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가로 15㎝, 세로 12㎝,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면 과세 제외된다. 휴대성과 길이·부피 충족 여부는 수입 시 관할세관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휴대용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기이다. 수입 시 관할세관이 휴대용 여부와 길이 및 부피를 측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과세제외됩니다.

여기서 “휴대용”이라 함은 항시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의 물품에 한정하는 것이며, 물품을 입방체로 볼 때에 “가로”라 함은 가장 긴 모서리를 말하며 “세로”라 함은 두 번째로 긴 모서리를 말하며 “두께”라 함은 가장 짧은 모서리를 말하고, 물품을 입방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격의 입방체안에 물품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물품이 휴대용인지 여부와 길이측정, 부피측정은 수입시 과세관청인 관할세관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대용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과세제외된다.

여기서 “휴대용”이라 함은 항시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의 물품에 한정한다. 물품을 입방체로 볼 때에 “가로”라 함은 가장 긴 모서리, “세로”라 함은 두 번째로 긴 모서리, “두께”라 함은 가장 짧은 모서리를 말한다. 물품을 입방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격의 입방체 안에 물품이 들어가야 한다.

질의물품이 휴대용인지 여부와 길이측정, 부피측정은 수입시 과세관청인 관할세관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4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휴대용 음성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4)
원 제목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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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