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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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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현지인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6년간 과세제외된다.
재촌자가 소유하고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한 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현지인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6년간 과세제외된다. 영림계획인가가 없으면 해당 법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외지인은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관할군청의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했으나 영림계획인가는 받지 않은 임야가 대상이다.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읍ㆍ면지역 임야의 현지인 또는 외지인 소유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림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심을 실시하였다 할지라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또한 ‘89.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읍ㆍ면(임야가 소재하는 읍ㆍ면과 서로연접한 다른 읍ㆍ면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현지인)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그러나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자가 소유하고 시업명령에 따라 조림한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 산림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관할군청으로부터 시업명령을 받아 조림했더라도 영림계획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읍ㆍ면지역의 임야로서 정해진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에 따라 조림 여부와 관계없이 6년간 과세제외됩니다. 외지인이 소유한 임야는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림법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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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70 (1993.11.09 회신), "재촌자가 소유한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5)
- 원 제목
-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