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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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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고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하고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소유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 20km 이내 지역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소유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재촌하는 자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경우에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ㆍ자경하는 개인 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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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42 (1993.11.30 회신), "재촌·자경하는 개인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031)
- 원 제목
- 재촌자경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