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방송용 영상기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399회신일 1999.08.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송용 영상기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1

해당 장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나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영상음향기록 장비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이나 방송용으로 사용하면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방송법에 따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물품(Live slow motion disk recorder 6 chann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의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제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99 (1999.08.11 회신), "방송용 영상기록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15)
원 제목
“Live slow motion disk recorder 6 channel”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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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