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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 인근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토지는 1992.12.31 현재 농지이다. 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연전함 시ㆍ구ㆍ읍ㆍ면,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재촌자경농지는 과세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ㅈ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재촌ㆍ자경」이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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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94 (1993.11.17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95)
- 원 제목
- 재촌자경하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