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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된다.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요건을 물었다.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제외된다. 민법상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라면 별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임야가 과세제외 대상인지 문제되었다. 피상속인은 해당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이다. 금양임야의 호수상속인 승계 여부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민법에 의한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와 금양임야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질의대상 토지가 상속임야에 해당될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은 과세제외됩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자라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민법에 의한 호수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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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868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회신), "상속임야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25)
- 원 제목
-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제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