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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에어콘의 압축기 동력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축기 사용동력은 각 실외기에 설치된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러 실내기와 실외기가 연결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제외 기준을 물었다. 압축기 사용동력은 각 실외기에 설치된 압축기의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러 대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수입 공기조절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에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우리부에서 기 회신한 재정부소비 46016-277, 2003. 8. 27를 참고 바람.
2. 여러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되어 냉방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조절기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 1의 마항(1)에서의 당해 공기조절기의 과세제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여러 대의 실내기와 실외기가 함께 연결된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과세 제외 판정 기준.
회답
1.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재정부소비 46016-277, 2003. 8. 27을 참고한다.
2. 특별소비세시행령 별표 1의 마항(1)에 따른 과세 제외 여부를 판정할 때 압축기 사용동력은 실외기 각각의 압축기 사용동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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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78 (2003.08.27 회신), "멀티에어콘의 압축기 동력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80)
- 원 제목
- 멀티에어콘시스템이 공기조절기인지 여부 및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공기조절기판정의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