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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농지의 과세제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975회신일 1993.11.09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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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9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제외된다.

재촌·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의 거주지와 주민등록 기간 및 실제 경작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 소유농지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개인이 소유한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촌 및 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회답

농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제외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975 (1993.11.09 회신), "개인 소유농지의 과세제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58)
원 제목
재촌 및 자경하는 개인 소유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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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