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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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양도 때 모두 비거주자여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여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서 경정청구가 거부됐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일부터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허가구역 해제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매매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허가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이 청산된 날이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는 지정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로 보는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등기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고, 절차만 밟은 뒤 환원됐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 대금청산 절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후 경정청구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이루어진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마치고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 회답은 확정신고 기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문 주의사항에는 대법원2007두22726 판결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1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면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그와 같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5. 1. 1.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실가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4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의 경정청구와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 신고의 취급을 물었다. 확정신고기간 전에도 예정신고 내용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한 신고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마친 뒤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기준시가에 따라 확정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16 명의개서와 대금청산 중 비상장주식 양도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먼저 명의개서하면 그 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개서일까지 가액이 미확정이면 잠정가액으로 신고하고 후속 금액 수령 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비과세 및 잘못된 신고의 정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 충족 시 25% 또는 채권 지급분 35%를 감면하고 1세대1주택은 비과세한다. 부동산양도신고가 잘못됐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한 내 실거래 신고가 없으면 적용되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과 결정일까지 증빙을 붙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년 0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년 및 1989년도에 등급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988년 01월 01일의 등급인 185를 적용하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년 01월 01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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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