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양도 때 모두 비거주자여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여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서 경정청구가 거부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21년 5월 4일 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2022년 8월 29일 비거주자의 주택취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 10백만원을 경정청구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자라는 이유로 거부통지했다.
질의요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본문(원문)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 사실관계
○(청구인)’21.5.4. 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2.8.29. 조특법§98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하여 감면 세액 10백만원 경정청구함
○(처분청)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98의4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통지함
*쟁점외 경정청구 요건 충족한 사실관계임을 전제함
정제 정리
질의
조특법§98의4를 적용할 때 주택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조특법§98의4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유
1. 청구인은 ’21.5.4. 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22.8.29. 감면 세액 10백만원을 경정청구했습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므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3. 쟁점 외 경정청구 요건은 충족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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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87 (<time datetime="2022-11-04">2022.11.04</time> 회신), "취득·양도 때 모두 비거주자여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05)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