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1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일부터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일부터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7.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양수인은 지난 과세연도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무과-465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함)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른 질의 외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한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지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질의 외에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56 (<time datetime="2022-09-19">2022.09.19</time> 회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59)
원 제목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인의 세액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