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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와 과다 납부 시 경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초과 납부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94조제1호의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이의제기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한 자가 적법하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이의제기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는 것임.
3.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ㆍ납부한 자가 적법하게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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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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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8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토지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60)
- 원 제목
-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