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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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1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시효 완성 후 압류에도 중단효력이 있는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교부청구·압류·수색이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중단효력이 있고, 완성 후에는 효력이 없다. 결손처분이 시효 완성 전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3 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에 따라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증명서 발급 여부는 해당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결손처분 취소 시 기존 압류는 계속 유효한가요?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추후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발견으로 결손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외에는 결손처분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하며 부동산의 압류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2월 29일 이전 결손처분의 취소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며, 압류는 해제 전까지 유효하다. 해당 시점 이전 결손처분된 국세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당시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에 따른 취소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56 도로점용료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공과금의 징수에 준용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제반규정으로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손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의 결손처분과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징수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하며, 입주민 대표자에 대한 부과 문제는 국세청 판단사항이 아니다. 도로점용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이므로 국세징수법의 제반 규정이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선순위채권 소멸 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
1996.12.29이전에 결손처분한 것으로서 처분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 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선순위채권이 결손처분 이후의 납세자 가 득소득등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때에는 결손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선순위채권 소멸로 체납충당가능액이 늘어난 경우 결손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에 관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결손처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선순위채권이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선순위채권 소멸 시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결손처분한 이후에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하여 체납충당가능액이 증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해 체납충당가능액이 늘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선순위채권의 소멸 경위를 확인해 결손처분 후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 등으로 변제되지 않았음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새 재산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나 취득자금이 결손 전 재산이나 자금이면 예외이다.

60 나머지 체납액을 내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체납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하여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나머지를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하는지 물었다.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부한 현금이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압류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10년 이상 경과하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사실이 압류해제 요건인지를 물었다. 기간 경과나 체납처분유예만으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손처분이 해제 요건인지는 결손처분의 정당성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 상속된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뒤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 결손처분된 체납액과 이후 상속등기된 은닉재산에 관한 경우이다.

65 특별조치법 취득재산은 결손부활 재산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지와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가 되나?
체납자가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체납액의 일부를 결손처분하고 추후 체납자가 아닌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결손처분 후 제3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이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원의 결손처분 취소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67 제3자 납부가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하고 추후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은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상태에서 일부를 결손처분한 뒤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제3자의 나머지 체납액 납부는 결손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압류 후 건설기계 점유이전은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등록된 건설기계를 압류한 이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대금 미납 상태에서 압류된 건설기계의 점유이전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압류 후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주소 불명 시 징수유예나 부과철회가 가능한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불명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할 때 징수유예 또는 부과철회가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국세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질의의 부과철회가 이 경우인지 결손처분인지 불명확하므로 관할세무서 확인 후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새 재산이 아니라 기존 기대권이 분양대금 납입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72 결손처분 취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이 취소된 국세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 우선권은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3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생기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체납액은 당해 결손처분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에 따라 체납액에 해당하므로 발급일 현재 당해 납세자에 대한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이 불가능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일 현재 체납액 또는 징수유예액이 있으면 발급할 수 없다. 취소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체납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잔여가 생기지 않을 때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체납처분비나 우선 담보채권까지 충당하고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만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75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발생한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면 체납처분 대상은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7 결손처분 취소 뒤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당시 존재했던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8 결손처분 취소 후 어떤 재산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후 취득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재산이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 적용된다.

79 압류가 존속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시효중단된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하더라도 기왕의 압류가 존속하는 한 시효의 중단은 계속되는 것이어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압류가 있는 체납국세의 결손처분 취소사유와 시효중단 효력을 물었다. 기존 압류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은 계속되며 요건에 해당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80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가요?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 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취소한 뒤 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니라면 체납처분 대상은 결손처분 당시 있던 재산이다. 회신문은 재무부 예규 세조 22607-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1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 대상 재산은 어디까지인가?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결손처분이후 취득한 재산이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이 아닌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손처분당시 있었던 재산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한 재산이 당시 은닉재산이 아니면 당시 존재한 재산만 대상이 된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어 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82 배분 잔액 지급 전 전부명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지급하나?
세무서장은 결손처분 후 재산을 배분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재산 배분 잔액의 지급 상대방을 물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체납자에게 잔액을 지급하기 전에 전부명령이 있어야 한다.

83 압류 가능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요?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실제 취소와 체납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납세보증서의 효력과 결손처분은 누가 판단하는가?
당해 납세보증서가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서의 효력 및 결손처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의 납세담보 효력과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책임 범위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5 결손처분 후 발생한 임금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존재하는 재산이 아닌 결손처분 이후에 발생한 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생한 임금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이후 발생한 재산만 있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없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결손처분 취소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있었던 재산은 물론이고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이후 취득 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재산뿐 아니라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하되, 일정한 기존 압류재산만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체납처분 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결손처분 취소는 처음부터 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취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해외법인 출자금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체납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은 소관 세무서장이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 확인하여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이 있을 때 체납 국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어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 외국인 소득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나?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납세자의 국내 영업수익, 근로소득, 자산상태, 외국송금실적 및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 부과된 소득세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여러 사정과 조세협약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내 영업수익·근로소득·자산상태·외국송금실적 등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결손처분된 국세를 내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한 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시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조치 하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국세를 모두 납부해야 신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규사업자 등록증 교부 시 보유하거나 양도한 재산의 은익재산 여부를 확인해 징수조치한다. 확인 대상에는 결손처분일 이전이나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포함된다.

92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할 수 있는가?
국세의 징수권은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하지만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시효의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국세의 징수권은 5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재산 발견 후 결손처분을 부활할 때 국세 징수권의 시효를 물었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다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국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된다.

93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면 결손처분을 부활하나?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압류로 중단되어 여전히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의 취소로 체납세액을 부활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세액과 관련해 압류 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해 체납세액을 부활시키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압류로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어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94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취소의 전제는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한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한다. 질의의 과세내역과 결손처분 내용이 불분명해 관할세무서 문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6 미신고 법인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결손처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인지에 관한 질의다. 결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회신 징세 01254-4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8 결손처분 뒤 새 사업을 하면 다시 과세되나?
관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할 당시에 귀하의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 지장이 없으며, 다만 새로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여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과세하게 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받은 뒤 사업활동을 하면 체납세액과 관련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소유재산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사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새 사업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한다.

99 결손처분 당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하나요?
결손처분한 후에 그 처분 당시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하는지 물었다.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하게 된다.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결손처분한 체납세액 일부만 취소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결정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 세액만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한 전액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 회답에는 전액 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만 제시되어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