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부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한 건축물 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기간 특약이 없으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03
내용연수 적용상 건축물에 부속설비도 포함되는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할 때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부속설비도 포함한다. 전기·급배수·위생·가스·냉난방·보일러·승강기설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05
휴양업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건설 가계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관련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는 건축물 준공 시까지 드는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건설가계정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취득한 건축물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시점은?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무실 건축 후 잔여 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6개월의 기한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와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물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가운데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이 법인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대받은 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여 영업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 토지 이용 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1996.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기준면적 해당 여부, 이전 전 이용상황과 공장지방 이전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10
지하 정화조는 건축물의 시설물에 해당하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는 지하 정화조가 법인세법상 시설물인지 물었다. 해당 지하 정화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정화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11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자체시공 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다목의 규정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취득해 시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이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옥외 광고탑은 어떤 내용연수로 상각하나?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기준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 광고탑과 광고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지방세법시행령상 광고탑·광고판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건물과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같은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서 제외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도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1996.03.2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무상 양도할 건축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 양도할 건축물의 취득가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16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나? 구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3항제2나목(1993.02.27개정된 것으로서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적용 시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1993.02.27 개정되고 1995.03.30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과밀부담금은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자산의 취득가액 등’의 규정에 의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가 납부한 과밀부담금을 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과밀부담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임대용 건물의 연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 층의 주차장 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연면적 계산에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5.03.30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 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공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건축법 1995.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건축법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을 말한다.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별표에 열거된 것 외의 건축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자산 종류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당해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자산별로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은 업종에 속하는 모든 자산에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일부 별표 자산 외에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고정자산별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을 법인세법시행 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개시한 후에 자본적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와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은 정액법, 차량 등은 비용 구성 여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취득 월수에 따라 상각액을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가 6월 이하면 6월,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하여 상각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신축 전 철거비와 명도비용은 토지 원가인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법인세 - 1995.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매입·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명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며,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도 포함할 수 있다. 명도비용의 지급의무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3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허가 당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과 건축물의 신축 당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률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용도지역별 배율과 용적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 이내 건설에 착공시 업무용으로 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단기간에는 비업무용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토지 양도용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비용들의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를 참고하시고, 타인소유의 토지에 정착된 당해법인의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비용 처리와 철거보상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며, 타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의 철거보상은 토지등의 양도가 아니다. 법인이 자기 책임으로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6
주택과 다른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
법인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면적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27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한 뒤 사택을 지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안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 신축공사에 착공했다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려고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재건축 중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미완성 건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은 양도 건물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에 달려 있다.
130
건축물 고도 제한은 사용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 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 제한과 신축판매 손실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 제한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예상 손실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도시계획법상 고도 제한과 유예기간 내 미착공 사유를 각각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주택과 상가 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33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동일지번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비교이다.
134
주상복합건물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법인세법 1994.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 판정과 특별부가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다른 건축물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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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함께 지은 아파트를 모두 주택으로 보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분양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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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더 큰 주상복합은 모두 주택인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법인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 비율이 큰 주상복합건물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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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의 판정은 당해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건축물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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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 기준면적의 용적률은 무엇을 따르나?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대한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적율에 대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관계법령등에 의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관계법령들에 규정된 용적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적용할 용적률을 묻는다. 건축법이 도시계획관계법령 등에 따르도록 한 경우 그 관계법령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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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 (3)의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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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을 짓고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새 건축물을 짓기 위해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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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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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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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4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법인 소유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이 아닌 관할시장의 공익상 유보라면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허가과정에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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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7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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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49
기존 건물 철거비는 신축 건물의 자본적지출인가? 법인이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그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업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법인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계상한다. 취득한 건물이 사용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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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신축용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건축물 준공일까지 계산하되, 토지 매입대금을 먼저 완불하면 완불일까지 계산한다. 계산액은 토지나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하여 준공일 또는 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