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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기준면적 해당 여부, 이전 전 이용상황과 공장지방 이전일자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공장입지기준면적 해당 여부, 이전 전 토지 이용상황과 공장지방 이전일자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 토지 이용 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바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인지여부와 공장이전전의 당해토지 이용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가?
회답
1.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지 여부, 공장이전 전의 토지 이용상황 및 공장지방 이전일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재질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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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05 (<time datetime="1996-09-24">1996.09.24</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89)
- 원 제목
-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