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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8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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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 가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한 건축물 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에 균등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사용기간 특약이 없으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자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무상 양도한다. 법인은 일정 기간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자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 양도하고 일정기간동안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건축물 가액의 처리 방법.

회답

해당 양도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가액 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89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무상양도 건축물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42)
원 제목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가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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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