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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던 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라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매매용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용 토지 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용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했다. 법인은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사용하던 공장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구499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5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2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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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3 (<time datetime="1995-01-10">1995.01.10</time> 회신), "공장 부속토지에 신축·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38)
- 원 제목
- 공장부속토지 일부에 건축물을 신축, 양도한 경우 매매용부동산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