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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0 (1996.04.02 회신),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54)
- 원 제목
-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