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4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업과 고급주택의 취득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주업 및 고급주택의 취득목적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보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부동산의 취득목적, 사용실태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주업 및 고급주택의 취득목적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2. 독립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45 (<time datetime="1993-12-15">1993.12.15</time> 회신),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87)
원 제목
법인의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