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60회신일 1996.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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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12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가운데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의미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해 각 층 가운데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지하층을 포함한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물축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60 (1996.12.12 회신), "여러 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333)
원 제목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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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