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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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동일지번에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더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동일지번에 함께 신축한 주택과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 비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축물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다른 목적 건축물의 면적보다 작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55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주상복합 분양 시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82)
원 제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