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 본문내용중 6월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3월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3월 내 증여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인정되는 가격이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의 6월 기준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3월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2002.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제외 조건이나 별도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53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매매가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매매 사실이 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비상장법인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아니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증여일 전후 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 - 2001.1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해당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묻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이면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증자 시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특수관계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8
인터넷 경매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인터넷 경매시장에서 일부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속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와 관련해 상속재산의 시가 및 영업권 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과세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임직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이나 신주 납입액을 시가로 보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가액과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 매매가액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2
제3시장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증여재산은 3월)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 - 2001.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은 제외한다.
63
해지된 매매계약 가액도 시가로 보나? 평가일 6월전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지만 해지된 계약은 제외한다. 해지 여부의 적용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64
상속 전후 6월 내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액면가액이나 상속개시 전 유상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증여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복수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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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6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증여 전후 3개월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금액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0.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에 쓰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며, 준비금 환입액은 해당 연도에 안분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특수관계없는 자 사이의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
투자유의종목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른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
증자 때 납입한 주금은 주식 시가인가?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거래가액이 없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시가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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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에 있는 당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격 등이 없는 경우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상속 전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6개월 이내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자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액도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이면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특수관계자 거래 등은 제외한다. 평가가액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시가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 3월보다 앞선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4년 전 주식 매입가를 증여 시가로 볼 수 있나? 95년도 매입한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을 99년도에 당해 주식을 증여할 때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주식 매입가액을 1999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매입가액은 1999년 증여 시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등이 시가가 되며, 없으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인근 토지 거래가액도 상속토지의 시가인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의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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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골프회원권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해당 회원권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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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부가 본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증여일
상속증여세 - 1997.12.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자금으로 취득해 자녀에게 준 비상장주식의 증여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도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하고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을 적용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하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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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거래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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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상속증여세 - 1997.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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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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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
상속증여세 - 1997.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9
증여 6개월 전 감정·거래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시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일전 6개월 이전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6.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감정가액이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으며, 일부 필지만 감정가액이 있으면 필지별로 달리 평가한다. 감정 필지는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다른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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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식평가에는 이러한 시가 적용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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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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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상속증여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93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그 6개월 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전후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4
증여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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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의 시가로
상속증여세 - 1995.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해당 토지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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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매매의 기준일은 계약일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규정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기간의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상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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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
상속증여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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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
상속증여세 - 1994.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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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