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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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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증여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매각한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본문(원문)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6개월”의 기간계산은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계산 기준일
회답
증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해당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6개월”의 기간은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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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81 (<time datetime="1996-03-05">1996.03.05</time> 회신), "증여재산 시가의 6개월은 어느 날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96)
- 원 제목
-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