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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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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이다.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확정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과세시기에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솟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예:중도금 지급등)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이루어진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가는 상속세과세시기에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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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삼46073-36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96)
- 원 제목
- 상속시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계약의 거래금액의 시가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