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1-4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6개월 이하에서는 용역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신고·납부·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8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 ①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제53조제2항의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7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과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26조ㆍ제29조 내지 제41조 및 제59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8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7조(종합과세의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36조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34조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ㆍ주택자금세액공제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장해자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다. 계약에 따라 한국 파견 기술자에게 체제비도 지급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b)호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은 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2.한국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동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 규정하는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동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귀사가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3.계약내용에 따라 동 미국법인의 한국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는 동 미국법인의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비거주자의 총근로소득은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4.내국세법과 조세협약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한국 내 용역수행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 간주, 용역대가와 기술자 체제비의 과세방법.

회답

1.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도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 (b)호에 따라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한국 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용역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의 재산·권리·지식·경험·기능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동조 제1항에 따라 용역대가 지급 시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의 한국 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는 미국법인 소득의 일부이면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비거주자 근로소득 일부이므로, 총근로소득은 동법 제137조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4. 내국세법과 조세협약이 상충되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1-41 (<time datetime="1985-04-08">1985.04.08</time>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16)
원 제목
용역수행 기간이 6개월 초과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