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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성립하고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주된 용역을 미국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종업원을 국내기업에 1~2년간 파견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직접 지급한 뒤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보상받는다. 별도로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주된 용역을 미국 현지에서 수행해 결과만 제공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국내기업에 1~2년의 기간동안 파견하여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급여를 직접 지급한 후 동 급여상당액을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1) 동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급여보상액)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동 미국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또한 당해 종업원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는 동 급여가 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2. 한편,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당해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을 미국현지에서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의 대가와 종업원 급여의 과세 및 미국에서 주로 수행한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미국법인이 종업원을 국내기업에 1~2년간 파견하는 경우
1) 급여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이다.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이 미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미국법인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컨설팅용역의 주된 부분을 미국에서 수행한 뒤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구0657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555 심판결정2018.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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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63 (1998.12.18 회신),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14)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대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