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사용료 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4건
'사용료 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6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며, 어느 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공동 연구개발비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실제 연구개발비이고 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내국법인이 가지면 사업소득으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 노하우의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미국 설계법인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1997.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5
-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7.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97
- 미국법인에 지급한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6.12.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68
-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0.10.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83
-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8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