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자문용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4건
'자문용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영국법인의 기술·설계지원과 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를 물었다. 전문 용역대가가 아니라 지식·경험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세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면 기본통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외 자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와 손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
비거주자의 국외 재보험 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손금 및 증빙 의무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이 된다. 국외 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없지만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