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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2000. 12부터 2001.11까지 체결했다.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며 재무관리기술구축과 채권가격산정 등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 〔자문기간:2000. 12~2001.11(1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재무관리기술구축, 채권가격산정 등)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ㆍ제2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채권유동화 관련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고용인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의 채권유동화업무와 관련한 자문용역계약〔자문기간:2000. 12~2001.11(1년)〕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고용인을 통하여 당초 자문을 의뢰한 내국법인에게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미국법인(○○)이 자문기간중 상당한 기간에 자문용역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재무관리기술구축, 채권가격산정 등)를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ㆍ제2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미국법인(○○)이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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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76 (2001.12.05 회신),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61)
- 원 제목
- 채권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 등의 용역 제공시 국내사업장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