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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미국·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컨설팅 용역의 과세와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이고 싱가폴 법인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소속 종업원이 계속되는 12월 중 6월을 초과해 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또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분석과 자산평가 등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는다. 외국법인은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내국법인의 재무상태분석, 자산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컨설팅 용역 제공하는 법인이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동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싱가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그리고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영컨설팅 용역의 과세 및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1. 미국법인의 컨설팅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싱가폴 법인의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미국법인 및 싱가폴 법인이 국내에서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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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812 (1998.11.28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컨설팅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105)
- 원 제목
- 미국법인 등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영컨설팅용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