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3443회신일 1984.10.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0.27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5광구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Western Geophysical Co.와 대륙붕 물리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했다. 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 동안 기기 이전설치와 조정 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제5광구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귀사가 미국의 Western Geophysical Co.와 대륙붕 물리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귀사가 W.G사에 지급한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따라서 동 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W.G사의 경우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동지: 외인 1264.37-1958 (1984. 5.

17)

외인 1264.37-2388 (1984. 7.)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대가를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이 국내에 파견되여 국내원천에서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7호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륙붕 물리탐사용역 및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제5광구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W.G사에 지급한 물리탐사용역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협약상 고정사업장이 없는 W.G사의 경우 한국의 조세가 면제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기 이전설치 및 조정 용역을 받고 지급한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법인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443 (1984.10.27 회신),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1)
원 제목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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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