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83회신일 1996.10.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8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미국법인의 설계·시공 감리용역 대가와 파견 직원 급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의 감리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계속되는 12개월 중 6개월을 초과해 국내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체재기간과 급여가 조약상 면세요건을 벗어나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당산철교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제공기간과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 체재기간 및 급여액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감리용역 대가가 통상적인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당산철교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 시공에 미국법인이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설계 및 대한 감리용역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2)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지급 받은 감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동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피고용인이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하거나 지급 받는 급여총액이 3,000불을 초과하는 등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근로소득 면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미국본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한국에서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체재기간이 1년이 넘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당산철교 설계 및 시공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장기간 제공할 때 대가와 피고용인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1.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감리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합니다.

2.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6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183일을 초과해 체재하거나 급여총액이 3,000불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 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을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체재기간이 1년을 넘으면 거주자로서 국내외 과세소득에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3 (1996.10.18 회신),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41)
원 제목
미국법인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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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