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042회신일 1986.03.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9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를 물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ㆍ미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국내 판매 수입금액과 국내 발생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 및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당청 질의회신 외인1264-54(1984.01.17)의 “1”'의 “나”에 의거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 및 비용에 관한 재무제표의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외인1264-54, 1984.01.17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

회답

1.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당청 질의회신 외인1264-54(1984.01.17)의 “1”'의 “나”에 의거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 및 비용에 관한 재무제표의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외인1264-54, 1984.01.17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외인1264-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042 (1986.03.29 회신),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81)
원 제목
외국법인의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방법 및 비치 기장하여야할 장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