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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에서 받은 경영지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 활용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의 활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과세와 제한세율은 본점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용역은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의 활용이거나 비공개 기술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 및 제한세율의 적용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며,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의 적용여부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점소재지국인 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판단함.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지도 용역이 동종의 용역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당해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만일 제공하는 용역에 당해 분야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 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과세방법.
회답
1. 과세 여부와 제한세율은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본점소재지국인 미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조세조약으로 판단합니다.
2. 동종 용역제공자가 일반적으로 보유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활용한 통상적인 용역이면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공개 기술정보를 포함하여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3. 전문직업적 용역인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의 제공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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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02 (2001.02.28 회신), "싱가포르지점 경영지도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49)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