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경락대금 배당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나? 각 세법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어 소관 세무서장이 수시부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또한 고지에 의해 확정되므로 이후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면 국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의 경락대금 배당 전에 법인 특별부가세를 고지하고 우선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시부과 결정과 고지로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고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으면 납기 전에도 징수할 수 있다. 수시부과 사유 발생과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652
납세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납세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따른다.
3,653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01.01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함
국세기본 - 199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된 국세는 부칙의 단서를 적용한다.
3,654
양도담보자산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자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655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국세기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3,656
제2차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국세기본 - 1990.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 합계 점유 비율로 판정한다. 그 점유 비율이 51% 이상인지 주주명부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3,657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그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함
국세기본 - 1990.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일을 물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이다.
3,658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수정신고 기간을 묻는다. 예정신고를 마친 자는 기한 경과 후 01월 이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9
교부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부과청구시기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거 관계기관의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청구의 신청 종료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관계기관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교부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0
배출부과금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절차를 따르나?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적용되는 절차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질의 사안은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보전법 제1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3,661
압류 토지의 소유권 주장이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 체납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효한 것임
국세기본 - 199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토지에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으로 판단하므로 압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3,662
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국세기본 - 199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가등기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3,663
압류하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된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28조를 들었다.
3,664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해 납부하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조합의 인격 등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3,665
소송 판결 후에도 필요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갱정 결정 또는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물었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어야 한다.
3,666
세금계산서 이중계상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수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에 대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재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이중계상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 이중계상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과 상대계정과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3,667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물었다.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에는 압류의 등기나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
3,668
압류 부동산 양도 후 체납액도 납부해야 하나? 당초 세무서에서 압류한 부동산을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함)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체납액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3,669
아버지 명의로 산 아들 주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 중에 양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각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주택을 사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실질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각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670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는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납세의무가 남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671
공시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송달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물었다.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시점은 국세기본법의 공시송달 및 송달 효력 규정에 따른다.
3,672
결정서 사본을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
국세기본 - 1990.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자 관계인이나 제3자가 세금부과 결정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의 없는 제3자의 요구는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
3,673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 가액은 얼마인가?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할 때 필요한 담보 제공가액을 물었다.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보증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에 적용한다.
3,674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국세기본 - 1990.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서류 제출이나 납부 등의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에 적용된다.
3,675
신고 때 놓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0.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때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때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다.
3,676
결손처분 후 발견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발견한 재산에 대해 압류와 체납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었던 재산이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취소의 전제는 그 재산이 처분 당시 존재한 압류 가능한 재산이었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7
예정고지세액의 가산금은 확정 후 취소되나?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그 확정결정에 의하여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0.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고지세액 체납으로 발생한 가산금이 확정결정 후 취소되는지를 묻는다. 확정결정으로 고지할 세액이 없어도 해당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다. 각 세법에 따른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발생한 가산금에 관한 판단이다.
3,678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된 채권도 압류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0.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압류 전 전부명령이 송달된 채권을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한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소멸하기 때문이다.
3,679
타인 재산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하는가? 압류 당시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압류처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당시 재산이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이다.
3,680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해제해야 한다. 질의의 과세내역과 결손처분 내용이 불분명해 관할세무서 문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81
상속세 제척기간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보나?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국세기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154, 1988.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3,682
어떤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 가능함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
국세기본 - 199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류를 송달받을 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가능한 사유를 물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수령 거부, 국외 소재로 인한 송달 곤란 또는 주소·영업소 불분명이 그 사유다.
3,683
양도된 지명채권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전 지명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납자가 아닌 양수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 1990.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지명채권 변제를 위한 공탁금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인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나 승낙이 적법하게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684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90.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를 묻는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별 판단은 갱정 결정내용, 독촉기한, 압류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제시해야 한다.
3,685
어떤 경우에 압류ㆍ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나?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거나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등 체납처
국세기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물었다. 독촉 또는 납기 전 고지의 지정기한까지 국세나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을 명시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686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을 계산하는가? 본인은 사업상 중대한 위기(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조업중단위기)에 처해 사업자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징수유예효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현재 징수유예신청은 받아들여졌음)
국세기본 - 1990.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위기로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중 가산금의 징수와 계산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액의 유예기간은 계산기간에도 넣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을 명시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3,687
공매재산의 권리이전은 누가 처리하는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는 국세징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0.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처분된 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누가 이행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한다.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에는 국세징수법 제7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88
미신고 법인세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나? 결손처분 여부는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9.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법인세 경정고지세액의 결손처분 여부를 물었다. 결손처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징수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국세징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9
압류 후 등기소송 승소 시 압류가 해제되나?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9.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승소판결이 압류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3,690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중단 및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확정신고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국세기본 - 1989.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관한 질의다.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면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완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6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691
예정신고 누락·오류분은 언제까지 수정하나? 예정신고 시 누락ㆍ오류분은 당해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당해확정신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분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그 기한은 해당 확정신고 법정기한이 지난 후 6월 이내이다.
3,692
과점주주는 부족한 국세를 대신 납부하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3,693
납부기한 전 설정된 저당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나? 국세의 납부 기한전 1년이내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당해 채권에 대하여만 국세가 우선함.
국세기본 - 1989.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 1년 이내에 설정·등기하여 담보된 해당 채권에 대해서만 국세가 우선한다. 국세의 우선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3,694
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695
저당권 담보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란 당해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1년 전에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표현은 그 저당권에 부종된 피담보채권만을 뜻한다. 판단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다.
3,696
신고서와 회계장부 금액이 다르면 불이익인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장부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을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한다.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원칙이다.
3,697
세법상 기간 계산에 초일을 포함하나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零時)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주·월·년으로 정한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국세기본법 제4조와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나 예외에 관한 설명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698
법인의 세적 제적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되나? 법인의 제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적이 제적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거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의 세적을 부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세적 제적에 따라 채권압류가 계속 유효한지 또는 자동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과세자료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의 세적을 부활한다.
3,699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나?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과세관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집행 절차상 행한 세무조사 내용을 당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국세기본 - 198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내용은 해당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저하 방지가 그 이유다.
3,700
사업용 부동산 특별부가세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89.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특별부가세가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특별부가세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