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2620-237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 귀속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귀속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기회신한 (징세22620-1914, 1990.05.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기회신한 징세22620-1914, 1990.05.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2370 (<time datetime="1990-05-21">1990.05.21</time> 회신), "지입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48)
원 제목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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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