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22620-236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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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2차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 합계 점유 비율로 판정한다.

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 합계 점유 비율로 판정한다. 그 점유 비율이 51% 이상인지 주주명부 등 구체적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자의 주식·출자 현황이 문제되었다. 구체적인 판정에는 주주명부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명부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 기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산하여 점유 비율이 51%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경우 주주명부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2369 (<time datetime="1990-05-21">1990.05.21</time> 회신), "제2차 납세의무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1)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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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