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28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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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된 국세는 부칙의 단서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 01월0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인지가 관련된 경우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01.01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함

본문(원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년 01월01일전에 부과할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명기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입니다. 1985년 01월0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1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명기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2828 (<time datetime="1990-06-14">1990.06.14</time> 회신),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3)
원 제목
상속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