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양도된 지명채권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5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된 지명채권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인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체납자의 지명채권 변제를 위한 공탁금에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묻는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이 확인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지나 승낙이 적법하게 확인되는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압류전 지명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체납자가 아닌 양수자의 재산이므로 압류의 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나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지명채권의 양도는 민법제450조에 의거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확인된다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으나 그에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의 지명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의 압류 효력.

회답

지명채권의 양도는 민법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확인된다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인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59 (<time datetime="1990-02-10">1990.02.10</time> 회신), "양도된 지명채권의 압류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97)
원 제목
체납자의 지명채권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금의 압류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