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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사본을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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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의무자 관계인이나 제3자가 세금부과 결정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 또는 대리인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의 없는 제3자의 요구는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납세의무자 또는 그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국세기본법제16조제4항에의거 열람또는 그사본을 발급받을수있으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그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등을 요구하는때에는 사업자본인의 권익침해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부과 결정서를 관계인 또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서를 국세기본법제16조제4항에의거 열람 또는 그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납세의무자의 동의 없이 그 사업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 본인의 권익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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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035 (<time datetime="1990-03-08">1990.03.08</time> 회신), "결정서 사본을 제3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09)
- 원 제목
- 결정결의서 사본의 관계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