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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이중계상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폐기·재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이중계상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 이중계상 관련 별도 질의는 내용과 상대계정과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기된 세금계산서와 재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경리 기장해 확정신고한 상황이다. 매출액 이중계상 내용과 상대계정과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급받는자용 세금계산서를 폐기한 공급자용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실수로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법정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에 대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매출액을 이중계상한 내용 및 상대계정과목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재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기장되어 확정신고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회답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매출액 이중계상 내용과 상대계정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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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32 (<time datetime="1990-03-17">1990.03.17</time> 회신), "세금계산서 이중계상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79)
- 원 제목
- 폐기, 재교부 세금계산서가 이중 경리 기장되어 확정신고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