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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해 납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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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는 이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조합의 인격 등 내용을 명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조합의 인격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납부의무.
회답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제25조에 의해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조합의 인격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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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147 (<time datetime="1990-03-19">1990.03.19</time> 회신),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연대해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383)
- 원 제목
-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