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의 세적 제적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세적 제적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법인의 세적 제적에 따라 채권압류가 계속 유효한지 또는 자동 해제되는지를 물었다. 제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과세자료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면 법인의 세적을 부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적이 제적된 법인과 관련해 과세자료 또는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제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적이 제적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거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의 세적을 부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제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적이 제적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거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의 세적을 부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세적 제적에 따라 채권압류가 계속 유효한지 또는 자동 해제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제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적이 제적된 법인에 대한 과세자료가 발생하거나 체납세액의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의 세적을 부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4 (<time datetime="1989-07-27">1989.07.27</time> 회신), "법인의 세적 제적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678)
원 제목
제각(제적)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계속 유효 또는 자동해제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