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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절차를 따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170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출부과금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절차를 따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배출부과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적용되는 절차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은 질의 사안은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4항에 의거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국세징수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배출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2. 질의의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직할시장에게 다시 문의한다.

  • 환경보전법 제1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1704 (<time datetime="1990-04-18">1990.04.18</time> 회신), "배출부과금 체납처분에 국세징수 절차를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32)
원 제목
배출 부과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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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