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서와 회계장부 금액이 다르면 불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26회신일 1989.08.2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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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5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장부 사이에 금액 차이가 있을 때 세법상 불이익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한다.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존중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며, 세법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회계장부 간 금액 기재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

회답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한다.

세법의 전반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이나 해당 과에 문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26 (1989.08.25 회신), "신고서와 회계장부 금액이 다르면 불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28)
원 제목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회계장부 간에 금액기재 상 차이발생시 세법상 불이익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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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