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가등기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재산에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가등기 권리자가 해당 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안은 배분금액에 관련된 서류(가등기 권리증등)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가등기한 권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배분금액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265 (<time datetime="1990-03-24">1990.03.24</time> 회신), "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1)
- 원 제목
- 국세의 우선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