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126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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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가등기 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예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재산에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가등기 권리자가 해당 재산의 체납처분에 대항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권리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안은 배분금액에 관련된 서류(가등기 권리증등)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의 예약에 따라 가등기한 권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항하여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배분금액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1265 (<time datetime="1990-03-24">1990.03.24</time> 회신), "대물변제 가등기로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011)
원 제목
국세의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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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