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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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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때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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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22620-5816 (<time datetime="1989-11-04">1989.11.04</time> 회신), "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32)
- 원 제목
-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